이용안내
인터넷을 통하여 24시간 언제, 어디서든 발급할 수 있습니다.
- 이용 안내
- 발급 절차
- 이용 약관
- 수수료 안내
과정별 증명서 종류
* 시간제는 등록금납입증명서와 성적증명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.-
Login 및 이용약관동의
o 로그인 및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. -
증명서 선택
o 발급 하고자 하는 증명서를 선택합니다. -
증명서 결제
o 증명서의 발급 금액이 있는 경우 결제를 진행 합니다. -
증명서 출력
o 신청 하였던 증명서를 출력 할 수 있습니다.
제 1조. 목적
본 약관은 발급기관과의 계약에 의하여 (주)아이서티(이하 "갑"라 한다)가 인터넷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"인터넷 제증명발급 등의 서비스"(이하 "서비스"라 한다) 및 "서비스"와 밀접한 관련성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정보(이하 "컨텐츠"라 한다)를 제공함에 있어 이를 이용하는 이용자(이하 "을"이라 한다) 간의 이용조건 및 제반 절차 등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2조. 용어의 정의
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.
제 3조. 약관 외 준칙
제 4조. 약관의 효력
"갑"이 제공하는 인터넷 제증명발급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에는 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그 때부터 본 약관은 "갑"과 "을" 사이에 효력이 발생한다.
제 5조. 적용법규
본 약관에서 정하는 이외의 사항에 관해서는 "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", "전자정부법" 및 "전기통신사업법", "형법", 해당발급기관의 조례?정관?학칙, 기타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 및 관습에 의한다.
제 6조. 서비스의 내용
제 7조. 수수료
제 8조. 수수료의 지급방법
제 9조. 서비스의 중단 및 중지
제 10조. 을에 대한 통지
"갑"은 불특정다수 "을"에 대한 안내 통지의 경우 1주일 이상 "갑"이 제공하는 발급초기 화면에 게시함으로서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.
제 11조. 서비스 신청
"갑"이 제공하는 "서비스" 및 "컨텐츠"를 이용하는 "을"은 이하의 정보입력에 의하여 발급증명서를 신청한다.
제 12조. 정보보호
"갑"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"을"이 "서비스"를 이용하기 위하여 제공한 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며, 이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. 단, 본 "서비스" 및 "컨텐츠" 제공에 따른 이용 및 안내에 대한 기초 자료로서 사용할 수 있다.
제 13조. 서비스 이용시간
제 14조. 갑의 의무
제 15조. 을의 의무
제 16조. 인터넷 증명발급 서류의 위ㆍ변조에 대한 경고
본 "서비스"에 대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형법 제 225조 내지 제 230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,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제 17조.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도용시 법적 처벌
주민등록법 제21조(벌칙)제 2항 9호(시행일 2006.9.24)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제 18조. 이용요금 오류의 조정
"갑"은 이용요금과 관련하여 오류가 있는 경우에 "을‘의 요청, 또는 "갑"의 사전 통지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다.
제 19조. 계약의 성립
"을"의 "서비스" 신청 시 신청내용에 허위, 기재누락 또는 오기가 없고, 수수료지급에 대한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된 시점에 "갑"과 "을" 사이에 "서비스" 이용에 관한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.
제 20조. 약관의 개정
제 21조.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
"갑"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은 '갑'에 귀속한다.
제 22조. 분재의 해결 및 재판관할
본 약관은 발급기관과의 계약에 의하여 (주)아이서티(이하 "갑"라 한다)가 인터넷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"인터넷 제증명발급 등의 서비스"(이하 "서비스"라 한다) 및 "서비스"와 밀접한 관련성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정보(이하 "컨텐츠"라 한다)를 제공함에 있어 이를 이용하는 이용자(이하 "을"이라 한다) 간의 이용조건 및 제반 절차 등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2조. 용어의 정의
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.
- "서비스"라 함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 2조,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(이하 "전자 정부법"이라 한다) 제 33조 내지 제 36조 및 "갑"이 특별히 규정한 발급초기 화면을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인터넷 제증명발급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.
- "이용자"라 함은 "서비스" 및 "컨텐츠"의 이용을 위하여 동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"서비스" 및 "컨텐츠"를 이용하는 사용자를 말한다.
- "원본대조확인 서비스"라 함은 출력된 문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비스로 출력문서 좌측 상단에 표시된 Serial Number를 "갑"이 제공하는 발급초기 화면에 입력하면 발급 및 열람한 문서의 원본을 확인하여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.
- 본 약관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의 해석은 거래관행 및 관계법령에 따른다.
제 3조. 약관 외 준칙
- "갑"은 "서비스"를 개선할 목적으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, 약관 개정 시 공지하여 회원에게 알리며, 공지한 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.
-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.
제 4조. 약관의 효력
"갑"이 제공하는 인터넷 제증명발급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에는 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그 때부터 본 약관은 "갑"과 "을" 사이에 효력이 발생한다.
제 5조. 적용법규
본 약관에서 정하는 이외의 사항에 관해서는 "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", "전자정부법" 및 "전기통신사업법", "형법", 해당발급기관의 조례?정관?학칙, 기타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 및 관습에 의한다.
제 6조. 서비스의 내용
- "갑"이 인터넷을 통하여 "을"에게 제공하는 인터넷 제증명발급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, 필요한 경우 이를 추가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, 그 내용은 해당발급기관 홈페이지에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한다.
- 증명서 종류 : 해당 발급기관별로 이용안내 페이지를 구성하여 공지한다.
- 제증명발급 등의 서비스 : 인터넷 제증명발급 신청 증명서에 등재되어 있는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터넷을 통하여 "을"의 PC에서 열람 또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발급한다.
- 발급 증명서류의 원본대조 확인 서비스는 증명발급일로부터 180일 이내로 가능하며, 문서출력 기간은 결제 후 30일 안으로 문서를 발급 받아야한다.
- 본 서비스 이용에 대한 시간은 24시간 가능하나 일부 증명서에 대해서는 발급시간을 제한하며 세부내역은 해당 발급기관별로 이용안내 페이지를 구성하여 공지한다.
- "갑"은 기술적 사양의 변경 및 불가피한 사정 등의 경우에 장차 체결되는 계약에 의해 제공할 "서비스" 및 "컨텐츠"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, 이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공지하도록 한다. 단,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.
제 7조. 수수료
- "을"은 "갑"이 제공하는 "서비스" 및 "컨텐츠"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 이용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, 이용수수료는 다음의 각호에 정한 금액으로 한다.
- 인터넷 제증명발급 등의 "서비스"
대학 제증명발급 수수료 : 교내 증명서 과금 정책 + 법정수수료
기타 수수료 : 법정수수료 + 서비스 내용별 정책에 의거(발급기관과 협의) - "컨텐츠" 구매 수수료
컨텐츠별 구매비용 : 컨텐츠 구매 수수료 + 결제 수수료(추후 서비스 정책에 의거)
- 인터넷 제증명발급 등의 "서비스"
- "을"은 인터넷 제증명발급 등의 "서비스" 및 "컨텐츠"를 이용하고 수수료를 결제한 경우 "갑"의 귀책사유 없이 "을"은 취소 및 환불을 요청할 수 없다. 단, "갑"의 고의ㆍ과실로 인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"을"은 제증명발급 등의 "서비스" 신청 후 신청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때 신청한 "서비스"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 "갑"은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며, "을"은 수수료의 반납을 요청할 수 없다.
제 8조. 수수료의 지급방법
- "을"은 "갑"에 대하여 다음의 각 호의 절차 및 방법과 같이 수수료를 지급한다.
- 인터넷 제증명발급 등의 서비스 : 원하는 제증명서류의 정보를 입력한 후 발급하기 전에 수수료를 "갑"이 지정한 결제수단을 통하여 지급한다.
- 기타 서비스 :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수수료를 "갑"이 지정한 결제수단을 통하여 지급한다.
- "갑"이 제공한 각종 "컨텐츠" 서비스 : "을"이 원하는 "컨텐츠"를 선택하고 서비 스를 제공받기 전에 해당 "컨텐츠"에 대한 수수료를 "갑"이 지정한 결제수단을 통하여 지급한다.
- "을"은 "갑"이 제공하는 수수료 지불수단은 다음 각 호의 하나로 할 수 있다. 단, "갑"의 사정에 따라 지불수단은 변경 될 수 있다.
- 신용카드결제
- 휴대폰결제
- 인터넷 제증명발급 등의 서비스 : 원하는 제증명서류의 정보를 입력한 후 발급하기 전에 수수료를 "갑"이 지정한 결제수단을 통하여 지급한다.
- "을"이 수수료 지급에 대한 영수증의 발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"을"이 수수료를 지급한 내용이 기재된 결제수단사의 대금 청구서 또는 "을"의 금융기관 계좌에 표시된 내역으로 영수증에 갈음한다.
제 9조. 서비스의 중단 및 중지
- "갑"은 시스템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,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"서비스" 및 "컨텐츠"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.
- "갑"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"서비스" 및 "컨텐츠"의 제공을 중지할 수 있다.
- 설비의 보수 등 "갑"의 필요에 의해 사전에 발급기관 홈페이지 및 발급초기 화면을 통해 통지한 경우
-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을 중지하는 경우
-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해 서비스 제공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
- 제1항과 2항에 의한 "서비스" 및 "컨텐츠" 제공 중단ㆍ중지의 경우 "갑"은 발급기관이 홈페이지 또는 발급초기 화면을 통해 사전 통지한다.
제 10조. 을에 대한 통지
"갑"은 불특정다수 "을"에 대한 안내 통지의 경우 1주일 이상 "갑"이 제공하는 발급초기 화면에 게시함으로서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.
제 11조. 서비스 신청
"갑"이 제공하는 "서비스" 및 "컨텐츠"를 이용하는 "을"은 이하의 정보입력에 의하여 발급증명서를 신청한다.
- 인터넷 제증명발급 등의 서비스의 경우
- 증명서 종류
- 결제방법의 선택
- 출력방법의 선택 - "갑"이 제공하는 "컨텐츠"를 구매하는 경우
- 성명, 주소, 전화번호 입력
- 컨텐츠 종류의 선택
- 결제방법의 선택
제 12조. 정보보호
"갑"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"을"이 "서비스"를 이용하기 위하여 제공한 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며, 이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. 단, 본 "서비스" 및 "컨텐츠" 제공에 따른 이용 및 안내에 대한 기초 자료로서 사용할 수 있다.
제 13조. 서비스 이용시간
- "갑"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중무휴, 1일 24시간 "서비스"를 제공한다. 다만, "갑"은 "서비스"의 종류나 "컨텐츠"의 성격에 따라 제공하는 "서비스" 및 "컨텐츠" 중 일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용시간을 정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"갑"은 그 이용시간을 사전에 "을"에게 공지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.
- "갑"은 자료의 가공과 갱신을 위한 시스템 작업시간, 장애해결을 위한 보수작업 시간, 정기 PM작업, 시스템 교체작업, 회선 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 일시적으로 "서비스"를 중단할 수 있으며 계획된 작업의 경우 공지 서비스 중단 시간과 작업 내용을 발급기관의 홈페이지 및 발급초기 화면을 통해 알려야 한다.
제 14조. 갑의 의무
- "갑"은 법령과 본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"서비스" 및 "컨텐츠"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.
- "갑"은 "서비스" 및 "컨텐츠"와 관련한 "을"의 불만사항이 접수되는 경우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하며,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"서비스" 및 "컨텐츠" 발급초기 화면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해 동 "을"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"갑"은 유료 결제와 관련한 결제 사항 정보를 1년 이상 보존한다.
- 천재지변 등 예측하지 못한 일이 발생하거나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하여 인터넷 증명발급ㆍ열람 및 첨부전송 등의 "서비스"가 중단될 경우 이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는 "갑"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. 다만 자료의 복구나 정상적인 서비스 지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의무를 진다.
- "을"의 "서비스"이용과 관련한 자료는 본 "서비스" 이외의 목적으로 제 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시킬 경우 반드시 "을"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 단,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나, 수사상의 목적으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의 제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"갑"은 "서비스" 및 "컨텐츠"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"서비스" 및 "컨텐츠" 관련 화면에 공지한다.
제 15조. 을의 의무
- "을"은 관계법령과 본 약관의 규정 및 기타 "갑"이 통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, 기타 "갑"의 "서비스"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.
- "을"이 신청한 유료서비스는 등록 또는 신청과 동시에 "갑"과 채권, 채무 관계가 발생하며, "을"은 이에 대한 요금을 지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.
- "을"은 결제 수단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비밀번호 등 정보 유실 방지는 "을" 스스로 관리해야 한다. 단, "갑"의 "서비스"운영상의 결함에 따른 정보유실의 발생에 대한 책임은 "을"의 의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.
- "을"은 "서비스"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"갑"의 사전 동의 없이 복사, 복제, 번역, 출판, 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.
- "을"은 본 "서비스" 및 "컨텐츠"를 건전한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, 이용 중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.
- "갑"이 관리하는 컴퓨터에 부정하게 접속하는 방법 등에 의하여 인터넷 증명발급 등의 서비스를 방해하거나, 인터넷 민원발급 등의 서비스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는 설비에 손상을 주는 행위
- 부정한 목적으로 인터넷 증명발급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
- 제공받은 인터넷 증명발급 등의 서비스의 내용 또는 형식을 이용한 공문서 위·변조 및 원본문서를 복사하여 원본문서인 것처럼 행사하는 등 기타의 부정행위
- 그밖에 선량한 풍속,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하는 행위
제 16조. 인터넷 증명발급 서류의 위ㆍ변조에 대한 경고
본 "서비스"에 대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형법 제 225조 내지 제 230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,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PC의 화면 또는 출력된 문서를 복사(위조)하여 사용하는 행위
- PC의 화면 또는 출력된 문서를 수정 또는 변조하여 사용하는 행위
- 기타 전자적 방법에 의한 해킹 등으로 문서를 위ㆍ변조하여 사용하는 행위
제 17조.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도용시 법적 처벌
주민등록법 제21조(벌칙)제 2항 9호(시행일 2006.9.24)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제 18조. 이용요금 오류의 조정
"갑"은 이용요금과 관련하여 오류가 있는 경우에 "을‘의 요청, 또는 "갑"의 사전 통지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다.
- 과다 납입한 요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반환한다. 다만, "을"의 동의할 경우 익월에 청구할 요금에서 해당 금액만큼을 감하여 청구한다.
- 요금을 반환받아야 할 "을"이 요금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반환해야 할 요금에서 이를 우선 공제하고 반환한다.
- "갑"은 과소 청구액에 대해서는 익월에 합산 청구한다.
제 19조. 계약의 성립
"을"의 "서비스" 신청 시 신청내용에 허위, 기재누락 또는 오기가 없고, 수수료지급에 대한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된 시점에 "갑"과 "을" 사이에 "서비스" 이용에 관한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.
제 20조. 약관의 개정
- "갑"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발급기관 홈페이지 및 "서비스" 발급초기 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한다.
- "갑"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적용일자부터 개정 후 약관이 효력을 지닌다.
제 21조.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
"갑"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은 '갑'에 귀속한다.
제 22조. 분재의 해결 및 재판관할
- "갑"은 "을"이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처리기구를 설치·운영 할 수 있다.
- "갑"은 "을"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한다. 다만,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"을"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 하도록 한다.
- "갑"과 "을"간에 발생한 분쟁은 전자거래기본법 제28조 및 동 시행령 제15조에 의하여 설치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따를 수 있으며, 동 분쟁에 관한 소송은 대한민국의 법원에 제기한다.
로그인이 필요한 화면입니다.
로그인 후 사용하세요.